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 1.부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11. 1. 해외사업팀으로 발령받아 2010. 11. 9.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한 현지법인 ‘D’에서 근무하던 중 2011. 7. 14. D 기숙사 화장실에서 목을 매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자살로 추정됨).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 ‘망인이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에 따른 승인이 없었던 이상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다가 망인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6.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2.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한 D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D는 소외 회사가 설립한 현지법인이고, 망인은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E'이라는 현지법인의 설립업무 및 소외 회사의 영업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