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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32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64,698원과 그중 39,041,190원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6. 6. 22.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