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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9 2017고단19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23:5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펜 션 바비큐 장에서 피해자 D, E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주량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 칼( 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29cm) 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느그들 못 죽일 것 같냐!

모두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을 하며 위 칼을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3회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와 칼 갈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 너 거들 다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대로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증거 기로 16 쪽) [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군용 칼과 중식도, 칼 갈이를 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찰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그리고 위 각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17, 18 쪽) 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발생보고( 특수 협박) 와 위 압수 조서, 압수 목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군용 칼과 중식도, 칼 갈이를 그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 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지 못하였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218 조를 근거로 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뒤 그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위 군용 칼과 중식도, 칼 갈이에 대한 압수는 형사 소송법 제 218 조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각 물건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