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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5 2016가단11279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ㅇ

그 후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여 그 성과품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ㅇ

피고는 2016. 3. 30.까지 지급하지 못한 용역대금이 159,500,000원이라는 ‘용역대금 미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2016. 6. 30.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미지급 용역대금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이 159,5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ㅇ 원고는 용역을 완료한 후 그 성과품이 원발주처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별지 기재 용역 계약 중 순번 1 시화호 설계변경 용역의 경우 원고가 실시설계 및 검토를 포함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본설계 정도만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주처의 합격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별지 기재 용역 계약 중 순번 2 인도네시아 고속도로 용역의 경우 원고의 설계가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발주처의 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ㅇ 별지 기재 용역 계약 중 순번 10 V-GIRDER 설계개선방안 수립 용역은 용역성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ㅇ 따라서 별지 기재 용역 계약 중 순번 1, 2, 10번 용역과 관련한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ㅇ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원고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호증, 을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