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1.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0. 09:40 경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신동에 있는 상신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주 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