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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8 2018가단6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전등기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갑 1에서 8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E은 부부이고, F, G, H(개명 전 이름 I), J, 피고, K, L는 원고의 자녀이다.

E은 2013. 10. 31.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3. 5. 9.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전남 보성군 M 대 542㎡, N 대 476㎡, O 대 370㎡, 순천시 P 답 3,000㎡, Q 답 665㎡, R 답 800㎡, S 답 2,570㎡, T 답 2,285㎡, 순천시 U 전 311㎡, V 전 367㎡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5. 24. 아들 K에게 P 토지를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4년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총 4단지 중에서 1단지(꽃밭) K을 제외한 3단지에서 자녀 4명에게 1/N로 나누기로

함. 1. G

2. I

3. J

4. B * F 포기, L는 선지급 5천만 하였기에 집은 유산함 * I 지분 중, B(대출금) 3천만원에 대하여 항후 대출금을 완납을 못할 시에는 3천만원에 대하여 B에게 양도함 *구 집터밭 W는 B에게 유산함 원고는 2017. 3. 30.과 2017. 3. 31. 피고에게 각 이 사건 토지, Q 토지와 N 토지에 관하여 2017.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7. 6. 9.경 딸 H에게 R 토지, 아들 J에게 S 토지, 손녀 X(G의 딸)에게 T 토지를 증여하고, 2017. 6. 13.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만 H에게 증여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H 운영의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Y 앞으로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8. 4. 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토지 중 N 토지에 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의 남편 C는 H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8979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