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노7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0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착각과 만취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나,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제자를 상대로 강제로 추행을 하고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