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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958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윷놀이를 이용한 도박 판돈이 대부분 한 판당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가 진행된 열흘 동안 피고인이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도 331,000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8년 초순경부터 도박장소를 개장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2013년 벌금 50만 원, 2015년 벌금 300만 원, 2019년 벌금 100만 원)가 있고,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으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