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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2196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9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1996. 10. 11.경 피고 A에게 어음할인대출(한도 4억 5,000만 원)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고(지연손해금율 연 20%),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저축은행은 2005. 6. 2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에게 위 저축은행이 가진 채권 등을 매각하는 내용의 위 저축은행 인수에 관한 기본합의를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5. 8. 11.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2005. 10. 10.경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6. 11. 29. 기준으로 피고들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174,163,694원(원금 40,096,984원 이자 등 금액 134,066,7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금 40,096,984원 및 이에 대한 2005.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도의 경우 주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하여 그 대항요건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면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따로 양도통지를 아니하여도 무방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종전 상호: 솔로몬에이엠씨 주식회사)는 2006년경 피고들은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