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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나57063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초 소유권 취득 원고는 원래 소외 주식회사 C 소유였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공장용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4. 11.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E은 2015. 3.경 원고에게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 위하여 위 공장을 계속하여 사용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경위 및 매매 조건 1) E은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의 경리사원이자 본인과 사촌지간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그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자신의 지인인 소외 F를 통해 원고에게 매수의사를 피력하였다. 2) 원고는 매도가액으로 8억 5,0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F는 E과 피고의 사정이 어려워 매수대금 중 상당액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일단 8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자신이 어떻게든 챙겨주겠다면서 매도가액을 8억 원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6. 6. 14. F를 만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8억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 중 7억 5,000만 원은 피고 측이 다음날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공증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F는 그 자리에서 이를 수락하면서, 위 5,000만 원에 대한 공증문서를 받아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메모(갑 제5호증의 1)를 작성 및 교부하였으며, 이러한 뜻을 위 E에게 고지하여 그의 동의를 받았다. 4) E과 F는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