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6 2013고정16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상설공연장 입구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면서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