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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38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 내지 2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각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1981. 7. 18.과 같은 해 11. 7. 및 1984. 5. 31.경 세 번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지급받아 당구장, 인쇄소 등을 운영하였고, 또한 망인이 운영하던 금은방을 넘겨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