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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3 2017고정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3:45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평 촌 역 앞 도로에 서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 13에 있는 GK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