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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214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C에게 사실은 D과 피고인의 남편인 E이 불륜관계에 있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내 남편에게서 월 200만 원을 빼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고소인이 마치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고, 그 상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경 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F에게 사진과 서류를 보여주면서 “꽃뱀이고 자기 남편한데 돈을 갈취해 간다, D이 쓰고 있는 모든 돈은 꽃뱀 짓을 해서 쓰고 있고, 지금 타고 다니는 BMW 자동차도 중고로 다른 남자가 사주었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12:00경 창원시 성산구 G상가 5층 H클럽 사무국 사무실 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피고인의 남편 E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클럽 J지구 총재 K 및 각 지구 회장들(L클럽 회장 M 외), 총무들, 재무들, 그리고 지대위원장들(N지역 지대위원장 O, P 외) 등 약 40 ~ 50명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자 이들에게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7년 동안 D으로 인해 우리집은 풍지박산 났다. 나를 만나는 모든 남자들은 자신에게 돈을 줘야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건전한 만남이 이루어졌던 사진 증거 등으로 우리가정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7년 동안 단둘이서 Q골프장, R골프장, S골프장 라운딩을 다녔고, 스크린 연습장도 다녔으며, 해운대, 태종대, 기장, 진해찻집, 창원시내 음식점을 다니며 즐기고 있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