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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26786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갑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19. 1,000만 원을 변제기 2019. 7. 31. 로 정하여, 2019. 2. 21. 1,000만 원을 변제기 2019. 7. 31. 로 정하여, 2019. 2. 26. 1,000만 원을 변제기 2019. 10. 31. 로 정하여, 2019. 3. 22. 500만 원을 변제기 2019. 10. 31. 로 정하여, 2019. 5. 7. 900만 원을 변제기 2019. 10. 31. 로 정하여, 2019. 7. 26. 600만 원을 변제기 2019. 10. 31. 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000만 원( =1,000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900만 원 6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