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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4가단473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계면활성제 및 화공약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경기 연천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하는 C의 주문에 의하여 계면활성제 등을 물품을 공급하고, 2011. 7. 23. 기준으로 82,816,14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처인데 2011. 7. 29.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수입이 전혀 없는데, 남편인 C의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C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1. 7. 29.에 가까운 같은 달 23. 기준 물품대금채무인 82,816,142원의 범위 내에서 C과 피고 사이의 2011. 7. 29.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82,816,1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C인데 피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추정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