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3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직원 C은 2014. 10. 2. 법무법인 금강에 찾아가 원고, 피고 및 D의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E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D이 원고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원고 및 D이 위 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금강 2014. 10. 2. 작성의 2014년 제4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 21.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671호로 청구금액 합계 230,369,500원,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다인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C은 위 권한을 넘어 23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작성촉탁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