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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7. 23: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동복면 천변 길 6 앞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1 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