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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6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8:20 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로에 있는 신 천대로( 침 산 교 앞 )를 팔달 교 쪽에서 침 산 교 쪽으로 진행 중 그곳에서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크략숑을 울리고 라이트를 껌벅거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자동차로 피해자 차량 앞에서 차로를 넘나들고 서 행하면서 피해자 차량 진로를 한동안 방해하고 2-3 회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 차량이 부딪칠 뻔하게 하는 등 침 산 지하도 위까지 약 300 미터를 피해자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하도록 보복 운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