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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노412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한 각 업무방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사건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E(이하 ‘E’이라 한다

) 위원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① 2008. 7. 2.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에 의한 업무방해, ②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③ AE그룹 관련 업무방해, ④ 2007. 6. 11. ~

6. 12. 비정규직법 시행령 저지 1박 2일 상경투쟁 관련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 ⑤ 2007. 11. 11. ‘AQ’ 집회 관련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⑥ 2007. 12. 13. BZ당 CL 후보지지 기자회견 관련 집시법위반, ⑦ 2008. 6. 26.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단7765, 2009고단22(병합) 판결}.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제1 환송전당심은 쌍방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3 제1 환송전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제1 환송전당심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