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7.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6. 11. 10:00~1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12:00~12: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8K 목걸이 1점, 18K 반지 1점, 귀걸이 2개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12:30~1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7. 14:20경 순천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를 가방 속에 휴대한 채 창문 틈에 손을 집어넣어 잠겨있는 뒷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을 뒤지던 중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여 흉기를 휴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