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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72830

어음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08. 4.경 피고와 피고의 처 M(이하 두 사람을 ‘피고 부부’라고 한다)에게 당시 재건축이 추진되던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아파트 R호(전유부분 면적 158.67㎡. 이는 재건축으로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철거 전후의 아파트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17억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및 잔금 각 7억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M은 중도금,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계약금은 수수되지 않았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5. 2. 액면금 15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주었으며(이후 피고는 2011. 10. 12.과 2014. 9. 5. 각 같은 액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받아 주었는데, 이는 원고의 요구로 시효연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M은 2008. 5. 9. 원고에게 액면금 7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 받아 주었다.

피고와 M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은 현재까지 지급된 바 없다.

(3) 원고와 피고 부부는 2008. 5. 12.경 이 사건 매매계약서 갑 제13호증의 1,

2. 원고는 이를 당심에서 제출하였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17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7억 원은 2008. 8. 31.에, 잔금 7억 원은 2008. 12. 31.에 각 수수하기로 기재되어 있다(피고 부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① 중도금, 잔금 보전을 위해 공증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