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4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만성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적응이 힘든 상태에 있는 등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 2015. 6. 19. 16:25경 서울 강서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입에 넣어 달라.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남편이 있느냐, 하룻밤 자고 싶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