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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4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만성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적응이 힘든 상태에 있는 등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 2015. 6. 19. 16:25경 서울 강서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슈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입에 넣어 달라.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남편이 있느냐, 하룻밤 자고 싶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려고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