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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862 | 상증 | 2006-06-30

[사건번호]

국심2006서1862 (2006.06.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ㆍ위치가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5서2331 / 국심2005서4079 / 국심2006서0229 /

[따른결정]

2007서645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3.13 청구인에게 한 2004.6.28 증여분 증여세 14,55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6.28 서울특별시 OO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 제6동 제106호 73.3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월세보증금 20,000천원과 금융기관 차입금 50,000천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고, 2004.9.28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240,000천원으로 하여 2004.6.28 증여분 증여세 16,20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인 서울특별시 OO구 상도동 36-1 대림아파트 제12동 제203호 73.39㎡(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300,000천원으로 경정하여 2006.3.3 청구인에게 2004.6.28 증여분 증여세 14,552,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 있었는지 그 가액은 얼마인지 거래 당사자간에 특수관계는 없었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음에도 완전포괄주의에 의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은 납세자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다.

모법의 위임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용도는 동일하나, 국세청 기준시가도 차이가 나며 아파트 조망도 다르게 나타나는 바,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당초 처분청은 층수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10% 체감한 270,000천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이후 300,000천원으로 바꾸었는 바, 이는 객관적인 시가가 불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사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를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매매사례가는 청구인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 물건인 쟁점아파트는 모든 여건이 거의 비슷하며 오히려쟁점아파트가 정문에서 가까워 가격형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당초 비교대상아파트와 층수가 차이나는 것을 알고 증여재산가액에 10%의체감률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국세청 질의회신결과 기준시가 비율 등에따른 가격차이를 가감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이하생략)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 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증여자 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 등 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 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 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복명서, 증여세경정결의서,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 및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9.28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40,00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가 2004.7.19 300,000천원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층수에 따른 기준시가 체감률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270,000천원으로 하였다가 국세청장이 매매사례가액은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고 회신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300,000천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2004.4.30 기준)는 쟁점아파트는 240,000천원임에 비하여 비교대상아파트는 247,500천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시행령에서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국심 2005서2331, 2006.5.15같은 뜻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2006서229, 2006.6.8같은 뜻임).

(4) 그러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의 제5동 및 제6동으로 인해 조망이 장애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비교대상아파트는 주변에 고층주택이 없어 쟁점아파트보다는 조망상 장애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 보다 정문에서 가까운 사실은 인정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소형 출입문이 있어 쟁점아파트보다 통행에 더 불편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1층임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는 2층으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같은 동·같은 평형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교대상아파트는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록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되었다 하더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가 유사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2005서4079, 2006.5.12같은 뜻임).

(5) 따라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실례가액을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 월 30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