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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6 2014고정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9:32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주차장 인근 약 30m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1999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