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2906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 동래구에 있는 ‘유락여중’으로부터 약 179미터, 같은 구에 있는 ‘원예고’로부터 약 192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환경위생 상대적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같은 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약 60평 공간에 벽과 커튼으로 구획된 밀실로 된 안마실 4개(1개는 창고로 사용), 수면실 2개(샤워실과 안마용 침대 구비)를 시설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