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338 | 양도 | 1990-09-24
국심1990서1338 (1990.09.24)
양도
취소
처분청이 2필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한 경우 취득당시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위법함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1. 강남세무서장이 90.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068,940원 및 동 방위세
36,413,380원 중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OO리
OOOOOO 임야 9,898평방미터 및 같은곳 O OOOOO 임
야 7,979평방미터에 상당하는 세액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 OOO OO아파트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충남 논산군 두마면 OO리 O OOOO외 2필지 임야 계 455,605평방미터(137,820평임.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청구외 OOO으로부터 87.12.18 취득한 후 이를 53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41필지 356,362평방미터(107,799평임. 이하 “이 건 분할양도토지”라 한다)를 87.12.21-88.3.23 사이에 청구외 OOO외 24인에게 단기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분할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1년이내 단기거래)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당 1,000원씩 총 137,82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이 건 분할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107,799,000원(107,799평×1,000원)으로 결정하고 그 양도가액은 양도시 거래상대방들이 보관한 매매계약서 또는 동인들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495,821,000원으로 결정하여 90.1.16자로 청구인에게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2,068,940원 및 동 방위세 36,413,780원,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259,690원 동 방위세 9,651,9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5,200원씩 총 71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평당 1,000원씩 총 137,82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분할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1,000원씩으로 계산한 107,799,00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나. 처분청이 이 건 분할양도토지중 논산군 두마면 OO리 O OOOOO 및 OO 소재 임야 계 17,877평방미터(5,408평)의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평당 7,000원씩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7.12.18 육군본부 이전 예정지역의 인접지인 이 건 부동산을 137,82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53필지로 분할하여 87년도 중에 25필지 198,430평방미터를 365,779,000원에 88년도 중에는 16필지 157,932평방미터를 130,042,000원(나머지 12필지는 미양도)에 각각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715,000,000원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을 715,000,0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평소 친분이 있는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준 대가로 채권을 담보키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고 전매행위는 OOO이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사 청구시에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외 OOO에게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계약서상의 중개인인 OO레저개발 OOO도 실존하지 아니함이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평당 5,200원에 취득하였다 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등이 확인한 계약서, 영수증등에 의하여 평당 양도가액이 2,000원임이 확인되어 청구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세무공무원간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를 내세워 청구외 OOO과 계약하고 이 때 OOO이 입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시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매수자라고 소개한 사실과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이서한 수표가 청구외 OOO 구좌에 곧바로 입금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또 전시 OOO이 확인한 137,820,000원에 취득한 후 단기 전매차익을 노려 위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37,820,000원에 취득하였는지 또는 청구외 OOO로부터 715,000,000원에 취득하였는지를 가리고,
나. 논산군 두마면 OO리 O OOOOO외 1필지 소재 임야 계 17,877평방미터의 양도가액을 평당 7,000원씩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등기부상 87.12.18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이 건 분할양도토지를 87.12-88.3.23 사이에 청구외 OOO외 24인에게 단기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위 OOO이 확인한 바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당 1,000원씩 137,82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분할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107,799,00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계약서 사본과 90.3.13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여 이 건 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중간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5,200원씩 715,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분할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위와 같이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중 먼저 취득계약서 사본을 보면, 동 계약서는 당초 처분청의 과세전 조사시에는 제출치 아니한 것이어서 이를 채증키 어렵고,
다음으로 90.3.13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그 기재내용이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되고는 있으나 동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컨대 그 입증자료로서 위 OOO과 작성한 취득계약서, 취득 및 양도대금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을 것임에도 아무런 증빙도 첨부함이 없이 막연히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는 반면,
첫째, 청구인의 자금으로 의뢰하여 발행되고 청구인이 이서한 87.12.14자 OO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1매(액면금액 120,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O)가 87.12.18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OOOO은행 OOOO지점 구좌번호 OOOOOOOOOOOOOO)에 막바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위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세무공무원과 청구외 OOO의 89.11.23자 문답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회 OOO이 평소 지면이 있는 청구외 OOO의 소개로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OOO와 이 건 부동산을 평당 1,000원씩 137,820,000원에 매매키로 계약한 사실, 잔금수수시 위 OOO가 양수자라고 소개한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을 수표로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각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평당 5,200원씩 취득하였다 하나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분할양도토지의 평당평균양도가액이 4,600원(495,821,000원÷107,799평)으로 환산됨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위 토지의 거래로 인하여 평당 600원씩의 양도차손을 입은 셈이 되어 이를 믿을 수 없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5,200원씩 71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추정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결의서 및 관계기록에 의하면 이 건 분할양도토지 41필지중 39필지의 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들이 보관한 매매계약서 또는 동인들의 확인서에 의거 결정하였으나 나머지 2필지인 87.12.29 양도된 논산군 두마면 OO리 O OOOOO 임야 9,898평방미터와 87.12.21 양도된 같은번지 OO 임야 7,979평방미터 양도가액은 아무 근거없이 평당 7,000원씩 추정하여 20,958,000원과 16,898,000원으로 각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2필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한 경우 취득당시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 과세처분은 위법함으로 취소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