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11.21 2019노1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들고 있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에 대한 유ㆍ불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