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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1.14 2015노4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인들이 항소를 제기한 부분, 즉,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하 가항에서 ‘ 피고인’ 이라 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선거용 공보 책자에 L가 K 군수로 재직하기 전인 2004년 발생한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에 관한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를 싣고 마치 위 사건이 L가 K 군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는 원심판결의 유죄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

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기사는 “L 군수 재임 기간에 태풍피해 복구 비리가 있었다” 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③ 피고인은 N가 선거 공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N와 공모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⑤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 무효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하 나 항에서 ‘ 피고인’ 이라 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4. 5. 27. 선거 유세를 하면서 연설한 내용 중 “ 젖소 농장에서 인쇄물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L 군수 친척 운영 인쇄업체 3년 간 수의 계약 2억 4천만 원 몰아주기” 부분( 이하 ‘ 인쇄업체 수의 계약에 관한 연설 부분’ 이라 한다) 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위 연설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