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원고부부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재직하는 학교 명의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로서, 명의자(서강대학교), 소유자(B)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혐의 사건 관련 불법행위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배임혐의 사건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가 법인카드임에도 피고가 이를 개인카드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된 업무상배임혐의 고소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위 카드 관련 고소사건은 법인카드를 피고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서 피고의 위 형사사건에서의 허위진술 또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문자메세지 등 관련 불법행위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자살하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세메지’라고 한다
를 보내지 않았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