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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1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4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8. 16:10경 김제시 B에 있는 농장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2. 21:35경 김제시 F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증거사진(CCTV 영상캡쳐사진)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