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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나79619

이자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 4줄의 “2012. 12. 15.”을 “2017. 12. 15.”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는 2017. 12. 15. F과 함께 원고 소송대리인 사무실을 찾아가 1억 1,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를 하였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장이 민ㆍ형사상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고 말하였는바, 위 1억 1,10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피고와의 관계, 전체적인 증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증인 F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장이 위 1억 1,00만 원을 지급하면 민ㆍ형사상 모두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는바, 원고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소송대리인의 직원에 불과한 사무장에게 피고의 이자지급 채무를 면제하여 줄만한 권한이 있는 지도 의문이다), 을 제3호증(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내역 : 공사대금 변제금(아산시 D A의 건축신축대금 변제)”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자지급을 면제한다는 기재가 없고, 그밖에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 외의 원고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원고가 피해원금을 전부 변제받고 형사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 취소에 한한다는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위 고소취소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