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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15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23: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F( 여, 25세 )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합승할 수 있으니 조수석으로 옮겨 탈 것을 요구하여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줄 테니 손을 내밀어 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 못해 내민 오른손을 수회 만지고, 계속 차량을 진행하다가 2016. 1. 7. 00:10 경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동 맞은 편 도로에 택시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 장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내가 배를 만져 보겠다”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아랫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카드 사용 확인서, 영업 일보

1. 방범용 CCTV 영상, 피고인 운행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