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50129

지분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부천시 E 대 724.7㎡ 중 219.4분의 7.0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98. 10.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