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480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지상 6층, 연면적 1,280.77㎡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주인 바, 위 화성시 D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의 층수 및 가구수 제한에 의해 19가구 이하로 건축을 해야 하고, 피고인도 위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한과 허가내용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대지상에 지상 1층부터 지상 6층까지의 건물을 건축하면서 허가받은 설계내용과 달리 41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위생ㆍ난방 배관과 전기시설공사 등을 실시하여 허가받은 것과 전혀 다른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F의 건축허가서류 검토 보고), 2~3층 평면도(고시원), 4층, 5층, 6층 각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촤측면도, 주단면도, 위 번지 토지 이용계확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가구수 제한규정 관련 지구단위계획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건축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