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3880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의 저작권 침해 및 형사처벌 피고는 '2015. 10. 30.경 D을 운영하면서 저작권자인 원고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 6개를 포함한 총 9개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9. 12.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9676호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여러 버전 중 E, F, G, H, I, J 각 1개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였고, 위 각 프로그램들의 통상의 판매가격은 총 36,93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6,9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