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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2079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C, B와 연대하여 148,625,328원 및 그중 59,872,914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