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2079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C, B와 연대하여 148,625,328원 및 그중 59,872,914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C, B와 연대하여 148,625,328원 및 그중 59,872,914원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