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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합147

특수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47』

1. 특수 협박 피고인 A은 2017. 6. 25.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F(22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부엌에 무단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34.5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나온 다음 근처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을 향하여 위 식칼을 찌를 듯이 겨누고 다가가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 A은 2017. 6. 25. 03:01 경 위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19 세 )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 말보로 레드 1 갑을 달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I로부터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레드 담배 1 갑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A은 2017. 6. 25. 03:30 경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K 지구대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특수 강도 등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조사실로 연행되자 담당 경찰 관이 등 뒤로 수갑을 채운 것에 격분하여 “ 아 씨 발. 다 죽여 버리겠다.

빨리 조사 해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위 조사실 출입문을 10회 가량 걷어 차 공용물 건인 위 지구대 조사실 출입문을 수리 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2017 고합 155』 피고인 A은 2017. 5. 1.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M 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N(21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N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