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명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2013. 10. 12. 16:09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물금읍 소재 양산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사촌동생 D인 양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옆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이 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요청
1. 수사자료표
1. 지문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 옆에 서명을 하면서 자신의 사촌동생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자칫하면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