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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8 2012고단1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2. 6. 21. 구속기소)과 함께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시멘트 혼화제 생산업체인 ‘E회사’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대표’로 자금관리ㆍ제품실험 등의 업무를, C은 ‘부장’으로 외부영업ㆍ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사실은 2010. 5.경 위 ‘E회사’은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이익으로 위 대출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워 사실상 수익이 없이 계속해서 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피해자 F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경 범행 피고인은 C과 2010. 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회사의 혼화재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서울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다,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7.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G)로 8,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C과 2010. 8. 20.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년 초에는 서울 공장이 거의 완공될 것이고 사업준비과정이 10개월 정도 걸린다,

H이라는 혼화재 동업자였던 사람이 우리한테 서울 가서 잘 해 봐라, 거기서 무너지더라도 E회사이 잘 되니까 여기서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