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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8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4. 08:34 경 하남시 C 창고 앞 노상에 피해자 D(53 세, 여) 이 적재하여 놓은 시가 560,000원 상당의 화물차 부품용 하이드로 백 9개를 E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9:16 경 하남시 C 창고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적재하여 놓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물차 부품용 하이드로 백 3개를 E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