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9 2017고단8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4. 08:34 경 하남시 C 창고 앞 노상에 피해자 D(53 세, 여) 이 적재하여 놓은 시가 560,000원 상당의 화물차 부품용 하이드로 백 9개를 E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09:16 경 하남시 C 창고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적재하여 놓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물차 부품용 하이드로 백 3개를 E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