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2:2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충 선로 191 뉴 서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 취 정도,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