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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단10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04. 30. 22:4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 소재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 계산을 한 뒤,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어 피해자 B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달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씹할 놈 개새끼야 와 내리라 하노 ”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석 의자를 주먹으로 4회 치는 등 약 25 분간 택시 뒷자리에 앉아 내리지 않아 다른 손님을 태울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D, 경위 E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다가 현장에 있던 택시기사가 차량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순경 D에게 “ 개새끼야 다 죽었다” 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던 경위 E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