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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2:06 경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빌라 앞 이면도로를 D 학교 방면에서 봉제 산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완만한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도로 좌측에 누워 있던 피해자 E(28 세) 의 가슴,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음에도 약 30분 동안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도로 상에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0. 02:50 경 후 송 가료 중 혈액 가슴 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블랙 박스 SD 카드는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골목길에 누워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가족들이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