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3천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합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전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1억 원 미만(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