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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노3243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