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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8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23:50경 포천시 B, 2층에 있는 ‘C’ 6호실 앞 복도에서, 위 노래방에 함께 간 후배인 피해자 D(51세)와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회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