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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7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9. 8. 17: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301동 6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인 자신의 딸 D( 여, 4세) 가 자신이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1-2 회 정도 세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20: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가 짜증을 내면서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을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20: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47 세) 가 피고 인의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행위를 만류하고 생활비 문제를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주방 싱크대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피해 아동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학 대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