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 B은 2016. 4. 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병실 앞 복도 의자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놓여 진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1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9.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