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3.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구도동에 있는 남대전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3,4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